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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정부정책

유아학비 신청방법 및 지원금 안내 3세부터 5세까지

by 빽도모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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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세부터 5세 유아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이라면, 지금 당장 신청하세요

모든 유아에게 교육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보호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과 지원방법,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목차]]

 

 

 


 

 

유아학비 지원대상

 

✔️3세부터 5세 모든 유아에게 교육에 대한 동등한 기회 제공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경감 

✔️유치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 대상

✔️소득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 지원

 

 

✅지원대상

국,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부터 5세 유아 

※1~2월 생으로 만 3세 반에 조기 취업한 유아 포함 

 

 

 

⛔지원 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유아
어린이집을 통해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양육수당을 지원받고있는 유아
유치원 이용시간에 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유아학비 지원금 안내

 

✔️지원방식

유아학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바우처 방식)

 

 

✅교육과정 지원금
지원금액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100,000원 280,000원
지원내용 지원 단가 범위 내에서 입학금,수업료,급식비 및 그밖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특성화 활동비 지급 불가 

 

 

 

✅방과후 과정 지원금
지원금액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50,000원 70,000원
지원대상 1️⃣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중 유치원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과정에 참여
(1일 교육과정 포함 8시간 이상)하는 유아에게 지원

2️⃣방과후 과정 이용 원아가 1일 기준시간(1일 8시간)미만의 교육을 받은경우 방과후 과정비 지원 제외 
지원내용 1️⃣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인건비,교재/교구비 및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분
2️⃣방과후 과정비 지원금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하되,
입학일부터 일할계산하여 지원

3️⃣월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일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원

 

 

🧩참고사항

지원금은 보호자의 복지서비스(유아학비) 자격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자격신청일 이전은 소급지원 불가합니다

유치원(유아학비) ↔️ 어린이집(보육료)간 이동시, 반드시 유아의 주민등록소재시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각 시도교육청 추가 지원 사업에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복지로에서 변경신청하기 ]]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유아학비 지원금 신청방법

 

 

✅유아학비 지원금을 받기위해 학부모가 꼭 해야하는 절차 
1️⃣복지서비스 자격신청 및 국민행복카드 발급
    (유치원 입학 전 준비사항)
👌유치원에 입학하는 자녀가 국가로부터 유아학비(복지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한 자격신청

👌유치원에서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확인 및 지원금 청구를 위해 국민행복카드 사용 또한, 학부모 부담금 카드결제를 위해 사용 
2️⃣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카드인증
   (연 1회, 국민행복카드 사용)
👌유치원에 입학한 자녀가 유아학비 자격 보유 확인 절차

확인방법
①유치원의 카드 단말기 이용
②ARS전화 1670-0067 이용
3️⃣유아학비 학부모 청구확인
   (분기별,국민행복카드 또는 공동인증서)
👌유치원에서 유아학비를 산정하고 학부모가 청구 확인하면, 관할 교육청에서 유아학비 지원금을 지급

청구방법
①유치원의 카드 단말기 이용
②ARS전화 1670-0067 이용
③인터넷 e-유치원 이용

 

 

 

 

유아학비-지원금-신청-방법-e-유치원-방과후
출처 e-유치원 지원금 신청절차

 

 

 

 

[[국민행복카드 신청]]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대한 이용대상, 혜택, 신청방법, 사용처, 공지사항, 자주묻는질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www.voucher.go.kr

 

 

 

 

[[유아학비 청구확인]]

 

e-유치원

 

www.childschool.go.kr

 

 

 

 


 

 

유아학비-지원금-신청-방법-e-유치원-방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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