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21일 2회차 자금 2천억원이 접수 13분만에 소진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었는데 접수시작 13분만에 2천억원의 예산이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현재 관련 사이트에는 2회차 접수가 마감되었고 3회차 접수는 다음달 3월20일 재개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지가 떠있습니다
이번 정책자금은 개인 신용평가 점수 744점 이하의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것으로
연2% 고정금리로 최대 3천만원을 대출해 주는것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업력 90일 이상 개업자 저신용(신용평가 점수 744점 이하) 소상공인 신청일 기준 업력 90일 미만 개업자 신청불가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 신용평점 적용 |
주요내용 | 대출한도 3천만원 신용평점구간별 한도 차등 대출금리: 연 2%(고정) 대출기간: 5년(2년거치,3년상환) 상환방식: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접수기간 | 1-2회차 모두 소진 3회차 2023년 3월 20일(월) 공급규모 2천억원 |
※문의처 국번없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NICE개인신용점수에 따른 차등액 | 744~710점 | 709~595점 | 594~355점 | 354~350점 | 349미만 |
대출한도 | 3000만원 | 2500만원 | 2000만원 | 1500만원 | 1000만원 |
※개인신용평점구간별 한도 차등지원되오니 개인의 신용점수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음
복수지원은 제한됩니다
만약 개인이 여러가지 기업을 가지고 있을경우 한가지 업종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지원 횟수도 년 1회만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신청하고 심사 절차에 따라 통과가 되면 신청자에게 문자로 약정 진행을 안내합니다
필요서류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마이 데이터 서비스의 활용으로 대출서류를 확인합니다
부가가치 세과세 표준증명 | 지방세 납세 증명서 |
부가가치 세면세 사업자수 입금액증명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표준재무제표증명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국세)납세증명서 | 휴폐업 사실증명 |
개인별 건강보험고지 산출내역 |
공통서류
대출신청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약속
대표자 또는 대표이사의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주민등록표등본
사업자등록 및 업종확인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위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
상시 근로자수 확인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상시근로자가 있는경우] 건강보험(월별) 사업장 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세금납부증명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사업장,거주 주택확인
사업장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일 경우]임대차 계약서
매출액 등 재무사항 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최근 1년)
법인 추가제출서류
법인인감증명서(1개월 이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이내)
법인 주주명부 및 주식등 변동사항명세서 사본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 또는 4대보험 완납증명서
1-2회 모집모두 상당히 이른시간에 종결되었습니다
3회차를 준비하시는분들이라면 지금부터 본인에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문의해서 미리 준비하시어
3회차 는 꼭 받으실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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