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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차량의 '일시정지' 규정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일선 도로에서는 여전히 어떤 것이 맞는 도로교통법인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본문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전 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내용 ]
개정전 ( 2022. 7. 22 ) |
개정후 ( 2023. 1. 22 )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 일시정지 | 전방 차량 신호등 적색일 경우, 반드시 우회전해 마주치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다 |
보행자가 없는 경우 우회전 할 수 있음 |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는 경우 우회전한다. |
우회전 신호등 있는 경우,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할 수 있다. |
※ 이후 개정된 내용을 숙지하길 바랍니다
※ 이를 어길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이하 벌금 또는 30일 미만 구류에 처한다
경찰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4월 22일부터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 개정
경찰은 개정법에 이어 이번 시행규칙까지 시행되면 운전자들이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우회전 차량 사망자 수가 21.7% 감소한 바 있습니다
관건은 운전자들이 관련 규정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입니다
여전히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정확한 규정을 알지 못해 혼란스럽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도로에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있지 않아 뉴스보도 내용이나 SNS 등을 통한 안내가 시급해 보입니다
영상으로 보는 우회전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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