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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세부터 5세 유아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이라면, 지금 당장 신청하세요
모든 유아에게 교육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보호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과 지원방법,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목차]]
유아학비 지원대상
✔️3세부터 5세 모든 유아에게 교육에 대한 동등한 기회 제공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경감
✔️유치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 대상
✔️소득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 지원
✅지원대상
국,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부터 5세 유아
※1~2월 생으로 만 3세 반에 조기 취업한 유아 포함
⛔지원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유아 |
어린이집을 통해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양육수당을 지원받고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유아학비 지원금 안내
✔️지원방식
유아학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바우처 방식)
✅교육과정 지원금 | ||
지원금액 | 국,공립 유치원 | 사립 유치원 |
100,000원 | 280,000원 | |
지원내용 | 지원 단가 범위 내에서 입학금,수업료,급식비 및 그밖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특성화 활동비 지급 불가 |
✅방과후 과정 지원금 | ||
지원금액 | 국,공립 유치원 | 사립 유치원 |
50,000원 | 70,000원 | |
지원대상 | 1️⃣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중 유치원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과정에 참여 (1일 교육과정 포함 8시간 이상)하는 유아에게 지원 2️⃣방과후 과정 이용 원아가 1일 기준시간(1일 8시간)미만의 교육을 받은경우 방과후 과정비 지원 제외 |
|
지원내용 | 1️⃣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인건비,교재/교구비 및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분 2️⃣방과후 과정비 지원금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하되, 입학일부터 일할계산하여 지원 3️⃣월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일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원 |
🧩참고사항
지원금은 보호자의 복지서비스(유아학비) 자격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자격신청일 이전은 소급지원 불가합니다
유치원(유아학비) ↔️ 어린이집(보육료)간 이동시, 반드시 유아의 주민등록소재시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각 시도교육청 추가 지원 사업에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복지로에서 변경신청하기 ]]
유아학비 지원금 신청방법
✅유아학비 지원금을 받기위해 학부모가 꼭 해야하는 절차 | |
1️⃣복지서비스 자격신청 및 국민행복카드 발급 (유치원 입학 전 준비사항) |
👌유치원에 입학하는 자녀가 국가로부터 유아학비(복지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한 자격신청 👌유치원에서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확인 및 지원금 청구를 위해 국민행복카드 사용 또한, 학부모 부담금 카드결제를 위해 사용 |
2️⃣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카드인증 (연 1회, 국민행복카드 사용) |
👌유치원에 입학한 자녀가 유아학비 자격 보유 확인 절차 확인방법 ①유치원의 카드 단말기 이용 ②ARS전화 1670-0067 이용 |
3️⃣유아학비 학부모 청구확인 (분기별,국민행복카드 또는 공동인증서) |
👌유치원에서 유아학비를 산정하고 학부모가 청구 확인하면, 관할 교육청에서 유아학비 지원금을 지급 청구방법 ①유치원의 카드 단말기 이용 ②ARS전화 1670-0067 이용 ③인터넷 e-유치원 이용 |
[[국민행복카드 신청]]
[[유아학비 청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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