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거나 취업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소득세를 감면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시작한지 꽤 됐음에도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알려주지 않아서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재취업포함) 한 경우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 중인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 대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중소기업일지라도 보건업, 금융보험업, 전문서비스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은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며,
임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와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납부이력이 없는 자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면 신청 방법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 이후 회사에서는 관할세무서로 서류를 제출하면 소득세 감면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대기업은 인원감축에 들어가 신입사원을 추가로 모집하지 않고, 반대로 중소기업의 경우는 인력난에 허덕인다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대기업을 비교해 좋지못한 복지와 부족한 급여로 인해 많은 취준생들이 지원조차 하지않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그런 취준생들이나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을 위해 각종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나서서 그 혜택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먼저 회사에 당당히 요구하고 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취준생, 중소기업 취업 청년 우리 모두 힘냅시다!
'지식정보 > 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비지원 바리스타 내일배움카드 (0) | 2023.02.15 |
---|---|
자발적퇴사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 (0) | 2023.02.13 |
청년기회사다리금융 조건 시행일 (0) | 2023.02.13 |
군인월급 군인적금 장병내일준비적금 (2023 바뀐사항 최신) (0) | 2023.02.09 |
2023 청년도약계좌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0) | 2023.02.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