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곁에 항상 함께하는 반려견 반려묘 등 인생을 함께하는 동반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동물을 아직까지도 물건으로 치부해 그들을 학대하거나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처벌하고 동물을 보호하고자 지난 2022년 4월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이 공표되었고 1년이 지난 시점에 법률이 시행됩니다
다가오는 2023년 4월부터 일부 개정된 법이 시행되고 개정법률 중에서 준비기간 2년 후 시행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2024년이 되면 동물보호법이 동물복지법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기존 동물학대에만 처벌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동물의 복지에 초점을 맞춰 법을 강화할 예정이라는 뜻입니다
동물학대법 강화
반려동물 양육 시 최소 사육공간을 주지 않거나 먹이를 주지 않는 행위 등의 사육, 관리의무 위반 시 처벌 강화반려동물 상해 관련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재발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부과피해동물 재양육시 사육계획서 제출의무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유기동물이나 학대당한 동물의 임시보호 시설 운영시 관할 지자체 신고 후 관련시설 운영기준을 준수
동물 실험기관 수의사 보유 의무
동물 실험 시행기관은 실험동물의 건강 복지를 위해 전임 수의사를 두고 케어를 해야 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는 동물실험 관련하여 심의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경우, 동물 실험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육 포기 동물은 지자체가 인수
보호자의 장기 입원이나 재난, 군 복무 등으로 반려동물을 양육하기 어려울 때는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가 인수할 수 있습니다
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
동물을 수입하거나 판매업과 장묘업은 허가제로 변경동물 전시, 위탁관리업, 미용, 운수업은 등록제
무허가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무등록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다만 법률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시행하고 처벌규정이 유예기간을 지나 실제로 시행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법률 제정도 매우 중요하지만 실효성이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 조금이라도 변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엄중한 처벌이 함께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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