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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생활정보

근로자 휴양 콘도 이용방법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능

by 빽도모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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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1개 콘도 회원권 702개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 휴양콘도' 복지사업을 알고 계신가요?

일반 콘도 회원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최저요금 56,000원부터 273,000원까지 각 콘도의 할인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휴양콘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오고 있지만, 그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대다수의 근로자를 위해서 이용방법과 자세한 이용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 안내
  • 1️⃣근로복지넷 
  • 2️⃣휴양콘도 신청
  • 3️⃣적격인증 자동처리
  • 4️⃣임금자료 팩스전송(미인증자)
  • 5️⃣선정결과 발표
  • 6️⃣콘도 이용

 

 

 

 

 

근로복지넷

신청하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서비스 신청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현재 서비스 중 본인인증(전자서명)이 필요한 서비스 이용시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개인정

welfare.comwel.or.kr

 

 

[[나의목차]]

 


 

근로자 휴양 콘도 신청대상

 

근로자와 그의 가족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콘도)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지원사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
구분 주말 성수기 평일 비고
대상자 모든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포함)
▶모든 근로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 사업주
▶워크샵,체육행사,단합행사 등을 개최하는 사업주,부서장,팀장,동호회 회장 등 
▶주말 : 금,토,연휴
▶성수기 : 별도 공지
▶평일 : 일~목(성수기 제외)
▶담당자 : 052-704-7333,7331

 

※회사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가 이용할수 있습니다 

 

 

 


 

 

이용가능 지역 및 요금

 

설악,양평,지리산,경주,통영,제주 등 전국 51개소 

 

콘도명 구좌수 이용가능 지역
한화
210 설악,양평,용인,산정호수,백암,대천,
경주(에톤),경주(담톤),해운대,제주,평창,거제
소노 150 설악,홍천,양평,단양,변산,양양,삼척,진도,거제,
제주(함덕),제주(표선),경주,천안,청송
켄싱턴 155 설악비치,경주,충주,청평,제주(한림),제주(서귀포)
금호 45 설악,통영,화순,제주
일성 78 설악,부곡,지리산,남한강,무주,경주,제주
리솜 32 안면도,덕산
토비스 21 도고,지리산,무주,제주
금강산 11 고성,제주
702 전국 51개소

※자세한 사항은 각 콘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용요금 (1박 기준 -조식제외,패밀리 Type)

56,000원 ~ 273,000원 

※구체적인 이용요금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 요금 안내란의 '(무기명) 법인회원' 요금 참조

 

 


 

근로자 휴양 콘도 신청방법

 

이용 신청
주말 이용일 전월 10일 까지
평일 이용일 7일전 까지 
성수기 별도 공지

 

 

 

신청 방법
1️⃣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default/index.do 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2️⃣로그인 후 상단의 '서비스신청 ▶️ 휴양콘도 ▶️ 휴양콘도 신청' 메뉴 클릭
3️⃣(공단)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 및 기업규모 확인 ▶️ (근로자) 확인 문자 전송

※임금 및 기업규모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또는 가점을 확인하는 증명서 등 자료요청 문자가 전송되며 자료를 팩스로 전송하여야 합니다 (FAX : 0505-282-3230, 팩스 전송 시 성명, 전화번호 기재 바랍니다)

 

 

 

 

 

 

 

 

 

이용 우선순위
1️⃣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
2️⃣주말,성수기 선정 박수가 적은 근로자
3️⃣나이가 많은 근로자

※근로자 신혼여행의 경우, 최우선 선정

 

 

 

이용자 선정
주말 이용일 전월 15일(휴일인 경우 전날)
평일 신청 후 7일이내 (최대 이용일 전날)
성수기 별도 공지

※한화콘도 이용월 전 2개월,리솜,켄싱턴,금호 콘도 이용월 전 3개월 신청건에 대해여 콘도사 예약 오픈일에 맞춰 선정결과 발표예정

※이용우 선순위를 기준으로 객실별(지역, 이용일, Type 동일) 이용순위를 정하며, 이용선정자가 취소하는 경우 후순위자를 자동 선발 

 

 

 

이용가능 점수 배점기준
구분 항목 배점세부기준
기본 월평균소득 50점 40점 30점 20점
기준임금 미만 기준임금 110% 미만 기준임금 130% 미만 기준임금 130% 이상
기업규모 50점 40점 30점 0점
50인 미만 일용근로자 50인이상 99인 미만 100인이상 299인 미만 300인 이상
가점 취약계층 각 5점 (해당년도 발급 증명서 제출)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자녀(만 15세 이하 자녀 3명 이상)가정 

※기준임금: 해당연도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 (만원 단위 절상)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금액
100% 4,434,816원
120% 5,321,779원
130% 5,765,216원

 

 

 


 

이용 및 변경 안내 

 

✔️문자 또는 이메일로 발송된 예약번호로 해당 콘도에서 체크인 후 이용

※서비스신청 - 신청결과 확인 메뉴에서 결과 확인가능

 

✔️요금은 '서비스신청 ▶ 휴양콘도 ▶ 보유콘도 및 요금 정보' 에서 확인가능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이용일 및 이용지역 변경 불가 - 변경을 원할경우 선정 취소 후 재신청

 

✔️선정 후 취소시 선정박수에는 포함되므로 이용우 선순위에 유의(평일 제외)

※기준연도 내 이용가능점수가 높은 근로자를 우선 자동선발하고, 차순위로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순으로 선발

선정 후 취소 시 이용우 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휴가-콘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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