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 두 가지 중 어떤 게 나에게 더 유리한가 고민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세율과 실제 납부세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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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속인 순위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공동 상속인) |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공동 상속인) |
3순위 | 피상속인의 배우자 |
4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5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배우자는 1,2순위 법정 상속순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최선 순위로 볼수있습니다
1,2순위가 모두 없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법정 상속 비율 역시 다른 상속인이 1의 지분을 가지는 반면 배우자는 1.5의 지분을 갖습니다
공제 제도 비교
상속 공제 | 증여 공제 |
◆배우자 공제 : 5억원 ◆일괄 공제 : 5억원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경우 : 1천만원 |
총합 10억원 | 총합 6억 6천만원 |
상속세 증여세 세율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은 동일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0원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실제 납부세액 계산 (예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 신고 세액공제율 3% 적용
비교 | 상속세 금액 | 증여세 금액 |
상속재산가액/증여재산가액 | 15억원 | 15억원 |
비과세,채무 등 | - | - |
상속공제 | 10억원 | 5천만원 |
과세표준 | 5억원 | 14억5천만원 |
x 세율(10%~50%) | 20% | 40% |
산출세액 | 9천만원 | 4억2천만원 |
신고 세액공제 | 270만원 | 1260만원 |
결정세액 | 8730만원 | 4억740만원 |
최종납부세액 | 8730만원 | 4억740만원 |
상속세 증여세 최종납부세액을 봤을 때, 무려 3억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단순 세금 계산구조로만 본다면, 상속세가 훨씬 유리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증여를 통해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자녀들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이고, 상속세 절감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상속세 절감이란
부동산의 경우를 말합니다 부동산의 가격이 상속시점에 상승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사전증여로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하더라도 사전 증여시점의 신고액을 재산가액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세율은 높더라도 세금은 절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재산가액 평가 또는 증여재산가액 평가
① 당해 재산에 대한 시가가 최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가 란? 상속일 전후 6개월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내에 해당 재산이 거래된 거래가액,감정평가를 받은경우 감정평가액 , 수용가액 등이 포함됩니다 감정평가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2개 이상의 평가액을 평균하여 적용하나 10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1개의 감정평개액도 인정됩니다 |
② 당해 재산과 유사한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액, 매매사례가액 등
상속 개시일,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한 기간까지 발생한 금액을 시가로 봅니다 주택의 경우, 유사한 재산은 동일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을 말합니다 단,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당해 공동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에 있을것 ◆당해 공동주택과 전용면적 차이가 5% 이내일것 ◆당해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가격 차이가 5% 이내일것 |
③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 적용
실제로 증여, 상속 물건의 시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기준시가가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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