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1개 콘도 회원권 702개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 휴양콘도' 복지사업을 알고 계신가요?
일반 콘도 회원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최저요금 56,000원부터 273,000원까지 각 콘도의 할인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휴양콘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오고 있지만, 그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대다수의 근로자를 위해서 이용방법과 자세한 이용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 안내
- 1️⃣근로복지넷
- 2️⃣휴양콘도 신청
- 3️⃣적격인증 자동처리
- 4️⃣임금자료 팩스전송(미인증자)
- 5️⃣선정결과 발표
- 6️⃣콘도 이용
[[나의목차]]
근로자 휴양 콘도 신청대상
근로자와 그의 가족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콘도)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지원사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 | ||||
구분 | 주말 | 성수기 | 평일 | 비고 |
대상자 | 모든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포함) |
▶모든 근로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 사업주 ▶워크샵,체육행사,단합행사 등을 개최하는 사업주,부서장,팀장,동호회 회장 등 |
▶주말 : 금,토,연휴 ▶성수기 : 별도 공지 ▶평일 : 일~목(성수기 제외) ▶담당자 : 052-704-7333,7331 |
※회사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가 이용할수 있습니다
이용가능 지역 및 요금
설악,양평,지리산,경주,통영,제주 등 전국 51개소
콘도명 | 구좌수 | 이용가능 지역 |
한화 |
210 | 설악,양평,용인,산정호수,백암,대천, 경주(에톤),경주(담톤),해운대,제주,평창,거제 |
소노 | 150 | 설악,홍천,양평,단양,변산,양양,삼척,진도,거제, 제주(함덕),제주(표선),경주,천안,청송 |
켄싱턴 | 155 | 설악비치,경주,충주,청평,제주(한림),제주(서귀포) |
금호 | 45 | 설악,통영,화순,제주 |
일성 | 78 | 설악,부곡,지리산,남한강,무주,경주,제주 |
리솜 | 32 | 안면도,덕산 |
토비스 | 21 | 도고,지리산,무주,제주 |
금강산 | 11 | 고성,제주 |
계 | 702 | 전국 51개소 |
※자세한 사항은 각 콘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용요금 (1박 기준 -조식제외,패밀리 Type)
56,000원 ~ 273,000원
※구체적인 이용요금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 요금 안내란의 '(무기명) 법인회원' 요금 참조
근로자 휴양 콘도 신청방법
이용 신청 | |
주말 | 이용일 전월 10일 까지 |
평일 | 이용일 7일전 까지 |
성수기 | 별도 공지 |
신청 방법 |
1️⃣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default/index.do 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
2️⃣로그인 후 상단의 '서비스신청 ▶️ 휴양콘도 ▶️ 휴양콘도 신청' 메뉴 클릭 |
3️⃣(공단)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 및 기업규모 확인 ▶️ (근로자) 확인 문자 전송 |
※임금 및 기업규모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또는 가점을 확인하는 증명서 등 자료요청 문자가 전송되며 자료를 팩스로 전송하여야 합니다 (FAX : 0505-282-3230, 팩스 전송 시 성명, 전화번호 기재 바랍니다)
이용 우선순위 |
1️⃣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 |
2️⃣주말,성수기 선정 박수가 적은 근로자 |
3️⃣나이가 많은 근로자 |
※근로자 신혼여행의 경우, 최우선 선정
이용자 선정 | |
주말 | 이용일 전월 15일(휴일인 경우 전날) |
평일 | 신청 후 7일이내 (최대 이용일 전날) |
성수기 | 별도 공지 |
※한화콘도 이용월 전 2개월,리솜,켄싱턴,금호 콘도 이용월 전 3개월 신청건에 대해여 콘도사 예약 오픈일에 맞춰 선정결과 발표예정
※이용우 선순위를 기준으로 객실별(지역, 이용일, Type 동일) 이용순위를 정하며, 이용선정자가 취소하는 경우 후순위자를 자동 선발
이용가능 점수 배점기준 | |||||
구분 | 항목 | 배점세부기준 | |||
기본 | 월평균소득 | 50점 | 40점 | 30점 | 20점 |
기준임금 미만 | 기준임금 110% 미만 | 기준임금 130% 미만 | 기준임금 130% 이상 | ||
기업규모 | 50점 | 40점 | 30점 | 0점 | |
50인 미만 일용근로자 | 50인이상 99인 미만 | 100인이상 299인 미만 | 300인 이상 | ||
가점 | 취약계층 | 각 5점 (해당년도 발급 증명서 제출) | |||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자녀(만 15세 이하 자녀 3명 이상)가정 |
※기준임금: 해당연도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 (만원 단위 절상)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 금액 |
100% | 4,434,816원 |
120% | 5,321,779원 |
130% | 5,765,216원 |
이용 및 변경 안내
✔️문자 또는 이메일로 발송된 예약번호로 해당 콘도에서 체크인 후 이용
※서비스신청 - 신청결과 확인 메뉴에서 결과 확인가능
✔️요금은 '서비스신청 ▶ 휴양콘도 ▶ 보유콘도 및 요금 정보' 에서 확인가능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이용일 및 이용지역 변경 불가 - 변경을 원할경우 선정 취소 후 재신청
✔️선정 후 취소시 선정박수에는 포함되므로 이용우 선순위에 유의(평일 제외)
※기준연도 내 이용가능점수가 높은 근로자를 우선 자동선발하고, 차순위로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순으로 선발
선정 후 취소 시 이용우 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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