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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연금 개역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이대로 가면 2050년에는 고갈되고, 더 이상 국민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납부하던 입장에서는 씁쓸하고 불안한 내용일수 밖에 없는데,
그래서 조기수령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연금을 수령하려면 의무적으로 납입기간이 10년이 채워져야 합니다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 | |
출생연도 | 노령연금 |
1953~56년생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년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기수령은 일반수령 나이에 비해서 최대 5년 앞당길수 있습니다 그 대신 지급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1년을 앞당길 때마다 수령액 6%씩 감소가 됩니다
만약 1년을 앞당겨 받았을 때 수령액은 6% 감소하고, 감액된 수령액을 평생 수령받게 됩니다
청구시기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예시 : 1964년생(지급개시연령 58세)경우 | |||||
청구당시 연령 | 58세 | 59세 | 60세 | 61세 | 62세 |
지급률 | 70% | 76% | 82% | 88% | 94% |
만약 지급을 연기한다면?
반대로 지급을 최대 5년까지 연기하여 수령할수 있습니다
그 대신 연금수령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조기지급은 6% 감소하지만, 지급연기시에는 7.2%씩 증가합니다
당장 국민연금을 받지 않아도 된다면, 최대한 늦춰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예상수령액은 본인 월소득을 기본으로 납부하는 금액에 따라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직접 국민연금 사이트를 통해 알아봐야 합니다
https://www.nps.or.kr/jsppage/csa/csa.jsp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내연금알아보기'를 통해 본인이 수령할 금액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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