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지난해 약 15,000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4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9살 여아가 숨지고, 술을 마신 택시기사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택배 트럭 충돌로 택배기사가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고 있고,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무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2023년 7월부터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는 방안을 시행합니다 2023년 새로워진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워진 음주운전 2023년 처벌기준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를 내거나,상습적으로 음주운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차량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을 경찰과 검찰이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하거나 몰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압수 또는 몰수된 차량은 국고로 귀속될 예정입니다
차량 몰수 기준 |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내고 도주하거나,여러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
▶️최근 5년 내 이미 3번이상 음주운전 적발된 경우(4번째에 압수 또는 몰수 진행) |
▶️최근 5년 내 상해사고가 발생한 음주운전이 2회 이상인 경우 |
이외에도 피해정도와 재범 우려 등 사고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험운전 치사나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높은 형량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려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거나 동승자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에도 초동 단계부터 적극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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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한다면 중형이 선고될수있음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로 어린이가 다쳤을경우,최대 징역 10년 6개월, 어린이를 사망케 했을 때는 최대 15년 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뒤, 유기하고 달아나면 최고 징역 26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부활
▶️제주에서는 11년전 2012년에 6개월간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를 운영했으나 예산등의 문제로 중단됐습니다 올해 제주에서 음주운전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가 다시 도입됩니다 포상금은 조례가 개정된 후 자치경찰단에서 내부 심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입니다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인 다른 지역에서는 적발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 3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비슷한 금액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남 영광읍 영광경찰서는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과 관련하여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하여 검거토록 단서를 제공할경우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과 경찰서장 감사장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해외 음주운전 처벌 사례
해외 음주운전 처벌 사례 | |
▶️일본 |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면,3년이하의 징역이나 약 45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술을 권한사람까지도 처벌합니다 |
▶️호주 | 음주 운전자의 성별과 나이,자동차 번호판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합니다 |
▶️노르웨이 | 음주운전으로 2차례 적발됐을경우,영구적으로 면허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
일본은 20여년 전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최대 형량을 5년에서 15년으로 늘렸고, 법을 개정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벌금을 6배 인상했습니다 그 후 1년 사이에 음주운전 사망사고 건수가 80%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미국 유타주에서는 최근 혈중알코올농고 기준을 0.08%에서 0.05%로 낮췄더니 1년동안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가량 감소했습니다 미국 뉴욕주는 음주운전으로 사상자가 없더라도 2번 이상 적발되면 처벌을 가중하고 사상자가 있으면 최대 15년의 징역을 선고합니다
더 강화된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법안 추진중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면허취득을 할 수 없게 했던 과거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보다 강화된 법안이 추진 중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하거나 상해를 가 할 경우(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만취한 상황(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했을 때,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5년 결격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조치로는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에 부족하다고 느끼고, 이에 교통사고나 인명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초범은 3년간 면허를 취소하고, 재범은 5년간,3범은 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면허가 영구 박탈된 3범의 경우, 무면허 운전 가능성도 고려해 음주운전자 본인 명의의 차량을 몰수해 국고로 귀속하고, 새로운 차량도 보유하지 못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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