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부터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를 설치요청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 3개월 만에 직접신청 건수가 1 만기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은 민간 충전 사업자만이 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입주자대표 등이 원하는 충전사업자를 선정해 직접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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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공용 충전기 신청은 누가?
✅반드시 건물(부지) 소유자, 입주자대표위원회, 관리단, 입주민 동의를 받은 자 등 대표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입주자 대표위원회,관리단 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설치동의서 또는 회의록 필수 제출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주체는 설치를 희망하는 설치 장소와 수량 등을 선택하고 '무공해 차 통합 누리집'http://www.ev.or.kr에서 신청해야 함
✅신청기간 : 23년 1월 2일(월)부터 6월 30일(금)까지 예상 소진 시 조기마감
보조금 지원대상과 보조금 금액은 얼마?
✅보조금 지원 대상
공동주택,사업장,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 운영주체 중 공용 완속충전 시설의 설치를 희망하는 자 에게 지원함
✅23년 전기차 완속 충전시설 보조금 지원 단가
구분 | 보조금(만원) |
30kW 이상 | 500(1기), 400(2기), 350(3기 이상) |
11kW 이상 | 160(1기), 140(2기~5기), 120(6기 이상) |
7kW~ 11kW 미만 | 140(1기), 120(2기~5기), 100(6기 이상) |
키오스크 충전기 | 140(2기) |
전력분배형 충전기 (7kW) | 110(2기) |
과금형 콘센트 | 35(1기) |
※충전시설 설치 보조금은 지원 가능한 최대 금액을 말하며, 보조금 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충전시설 비용은 설치신청자 가 부담할 것
우리 집에는 충전기 몇 대 설치가능한가요?
2023년 완속 공용 충전시설 설치수량 산정기준
✅해당 장소에 기존에 설치된 충전시설이 없는 경우, 주차면수의 5%까지 설치가능
✅해당 장소에 기존에 설치된 충전시설이 있는 경우, 설치가능 수량에서 기존설치된 모든 충전시설의 수를 제외
어디든 설치 가능한 것은 아니다
충전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따져야 하는 검토항목들이 있습니다
검토항목 | 조건 |
주변환경 | 침수,빗물 합류 등 강우,강설에 영향이 없는 장소일것 |
분진,부식성 가스,폭발성 가스가 생성되거나 체류하지 않는 장소일것 | |
관로,배관,배선 등의 지하 장애물이 없고, 있을경우 이설,제거가능한 장소일것 | |
전원 및 통신환경 | 전기 인입조건이 양호안 장소일것 |
무선통신 음영지역이 아닌 장소일것 | |
이용환경 |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충전시설 인지가 쉽고, 주차 및 차량 출입이 용이한 장소일것 |
전용 주차면 지정 가능한 장소 또는 다른 차량이 주차할수 없는 장소일것 |
※이외에도 다수의 조건에 부합하여야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공용 완속충전시설 직접 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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