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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정부정책

우리집에도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를 설치할수있다

by 빽도모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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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부터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를 설치요청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 3개월 만에 직접신청 건수가 1 만기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은 민간 충전 사업자만이 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입주자대표 등이 원하는 충전사업자를 선정해 직접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나의목차]]


 

 전기차 공용 충전기 신청은 누가?

 

 

✅반드시 건물(부지) 소유자, 입주자대표위원회, 관리단, 입주민 동의를 받은 자 등 대표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입주자 대표위원회,관리단 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설치동의서 또는 회의록 필수 제출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주체는 설치를 희망하는 설치 장소와 수량 등을 선택하고 '무공해 차 통합 누리집'http://www.ev.or.kr에서 신청해야 함 

 

✅신청기간 : 23년 1월 2일(월)부터  6월 30일(금)까지 예상 소진 시 조기마감 

 

 

 


 

 

 보조금 지원대상과 보조금 금액은 얼마?

 

 

✅보조금 지원 대상

공동주택,사업장,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 운영주체 중 공용 완속충전 시설의 설치를 희망하는 자 에게 지원함

 

✅23년 전기차 완속 충전시설 보조금 지원 단가

 

 

구분 보조금(만원)
30kW 이상 500(1기), 400(2기), 350(3기 이상)
11kW 이상 160(1기), 140(2기~5기), 120(6기 이상)
7kW~ 11kW 미만 140(1기), 120(2기~5기), 100(6기 이상)
키오스크 충전기 140(2기)
전력분배형 충전기 (7kW) 110(2기)
과금형 콘센트 35(1기)

 

※충전시설 설치 보조금은 지원 가능한 최대 금액을 말하며, 보조금 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충전시설 비용은 설치신청자 가 부담할 것

 

 

 


 

 

 우리 집에는 충전기 몇 대 설치가능한가요?

 

 

2023년 완속 공용 충전시설 설치수량 산정기준

✅해당 장소에 기존에 설치된 충전시설이 없는 경우, 주차면수의 5%까지 설치가능

✅해당 장소에 기존에 설치된 충전시설이 있는 경우, 설치가능 수량에서 기존설치된 모든 충전시설의 수를 제외 

 

 

 

전기차-공용-완속-충전-설치-신청
출처 2023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 지침

 

 

 

 

 

 

 


 

 

 어디든 설치 가능한 것은 아니다

 

 

충전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따져야 하는 검토항목들이 있습니다

 

검토항목 조건
주변환경 침수,빗물 합류 등 강우,강설에 영향이 없는 장소일것
분진,부식성 가스,폭발성 가스가 생성되거나 체류하지 않는 장소일것 
관로,배관,배선 등의 지하 장애물이 없고, 있을경우 이설,제거가능한 장소일것 
전원 및 통신환경 전기 인입조건이 양호안 장소일것 
무선통신 음영지역이 아닌 장소일것 
이용환경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충전시설 인지가 쉽고, 주차 및 차량 출입이 용이한 장소일것
전용 주차면 지정 가능한 장소 또는 다른 차량이 주차할수 없는 장소일것 

※이외에도 다수의 조건에 부합하여야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전기차-공용-완속-충전-설치-신청
출처 2023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 지침 전기자동차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 신청서,보조금 지급 신청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공용 완속충전시설 직접 신청하러 가기!

 

공용 완속충전시설 > 공용 완속충전시설 직접신청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www.ev.or.kr

 


전기차-공용-완속-충전-설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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