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분류코드란 의료 및 보건 분야에서 사용되는 코드 체계를 의미합니다. 질병 분류 코드는 질병, 상태, 부상 등을 분류하고 식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는 국제 통계, 의료 기록 및 보고서 작성, 보험금 청구 시 질병명 기재된 서류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사망원인통계조사, 의무기록자료등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KCD)는 제4차 개정 국제사인표 1929년 채택하여 인구동태조사를 시작한 1938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 7차 개정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한 국제 질병분류 (ICD-10)의 내용을 반영하였고, 우리나라의 다빈도 질병을 세분화 분류하였으며, 한의분류 재정비와 분류가 가능한 희귀 질환을 반영 및 질병용어를 정비하였다고 합니다.
질병명 기재된 서류 ( 보험금 청구 서류 )
📌 병명, 질병코드 기재된 서류
- 진단서
- 통원확인서
- 수술확인서
- 진료확인서
- 진료차트
- 처방전
📌 주로 병원에 신청하는 서류
- 병명과 질병코드가 기재된 서류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입원, 통원 진료비 세부내역서
※ 진단, 수술, 입원 : 해당 병명, 질병코드, 수술 또는 입퇴원 기간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청구금액과 회사별로 신청 서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진단서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체 가능한 서류를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 예 : 병명, 질병코드 기재된 서류 )
📌 청구 유형별 상세 서류 안내
[ 진단 ]
- 진단서 : 진단명, 진단일자, 진단방법 기재필요
진단에 따라 아래 중 한 가지 추가서류 준비
- 암 : 조직점사결과지 ( 혈액암인 경우 골수 검사지 )
- 뇌졸중 : MRI 판독지
- 급성심근경색 : 관상동맥 (심장동맥) 촬영술 검사 판독지
- 말기신부전 :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 상태가 기재된 진단서
- 치매진단 : MMSE-K, CDR척도검사 결과가 기재된 인지기능 검사
- 화상 및 부식 : 9의 법칙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에 의해 측정된 신체 표면적으로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을 증명하는 진단서 진료차트
[ 수술 ]
- 진단서,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중 택일 ( 진단명, 병명코드, 수술명, 수술일자 등 기재 필요 )
[ 입원 ]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중 택일 ( 진단명, 병명코드, 입퇴원일자등 기재 필요 )
[ 골절 ]
- 진단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중 택일 ( 진단명, 발명일, 진단일, 병명코드등 기재 필요 )
- 수술 시 진단명, 수술명, 수술일자 등 기재필요
[ 실비 ]
입원 청구
- 진단서 ( 50만 원 미만 시 병명코드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등으로 대체 가능 )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 내역서
통원 청구
- 질병명, 질병코드가 확인 가능한 서류 택일
- 통원 일자별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처방조제비 청구
- 처방전
- 처방일자별 진료비 영수증
- 추가서류 -
- 교통사고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경찰서, 손해보험사, 버스 화물공제 조합에서 발급 ]
- 산업재해 : 산업재해처리내역서, 산재요양(최초) 신청서
- 군인사고 : 공부상 병 인증서 + 공상확인서
- 기타 사고 사실 확인 관계 서류
※ 위 청구서류는 회사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청구 전 가입한 보험 (주계약, 특약) 확인 후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개정 및 분류
[ 개정안내 ]
구분 | 고시일자 | 시행일자 |
제 1차 개정 | 1972. 10. 26 | 1973. 01. 01 |
제 2차 개정 | 1979. 01. 01 | 1979. 01. 01 |
제 3차 개정 | 1993. 11. 20 | 1995. 01. 01 |
제 4차 개정 | 2002. 07. 23 | 2003. 01. 01 |
제 5차 개정 | 2007. 07. 02 | 2008. 01. 01 |
제 6차 개정 | 2010. 11. 01 | 2011. 01. 01 |
제 7차 개정 | 2015. 09. 24 | 2016. 01. 01 |
제 8차 개정 | 2020. 07. 01 | 2021. 01. 01 |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분쟁 적용기준
가입시점 약관 | 적 용 기 준 |
20. 4. 1 이전 | 가입시점 KCD / 진단시점 KCD 중 하나 해당시 지급 |
20. 4. 1 이후 | 진단시 KCD에 의해 질병 해당 여부 판단하여 지급 |
[ 본분류 ]
- 대분류 : 22개
- 중분류 : 267개
- 소분류 : 2,093개
- 세분류 : 12,063개
- 세세분류 : 6,335개
[ 기타 분류 ]
- 신생물의 형태 분류
- 본분류 중 [ 신생물 ]에 대한 분류를 세포조직학적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분류코드 ]
A00 ~ B99 [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
C00 ~ D48 [ 신생물 ]
D50 ~ D89 [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메커니즘을 침범한 특정 장애 ]
E00 ~ E90 [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
F00 ~ F99 [ 정신 및 행동장애 ]
G00 ~ G99 [ 신경계통 질환 ]
H00 ~ H59 [ 눈 및 눈 부속기관 질환 ]
H60 ~ H95 [ 귀 및 유돌의 질환 ]
I 00 ~ I 99 [ 순환계통의 질환 ]
J00 ~ J99 [ 호흡계통의 질환 ]
K00 ~ K93 [ 소화계통의 질환 ]
L00 ~ L99 [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
M00 ~ M99 [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 질환 ]
N00 ~ N99 [ 비뇨생식계통의 질환 ]
O00 ~ O00 [ 임신, 출산 및 산후기 ]
P00 ~ P96 [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
Q00 ~ Q99 [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
R00 ~ R9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소견 ]
S00 ~ T98 [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
V01 ~ Y98 [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
Z00 ~ Z99 [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
U00 ~ U99 [ 특수목적 코드 ]
M800 ~ M958 [ 신생물형태분류 ]
이러한 코드는 질병의 특성과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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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 아킬레스건 파열 봉합 수술 후기 10일차 질병분류코드 S8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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