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추가 적립해 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5월 1일부터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도 같은 금액을 추가 지원해 3년 만기 시 원금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청년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과 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목차]]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지원해주는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시작됩니다
✅지원대상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 만 19세부터 만 34세 청년 ※단,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부터 만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월 220만원 이하 ※단,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이상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중소도시 2억원,농어촌 1.7억원 이하 |
✔️2023년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 소득금액 |
1인 | 2,077,892원 |
2인 | 3,456,155원 |
3인 | 4,434,816원 |
4인 | 5,400,964원 |
1인가구의 경우, 본인의 소득이 2,077,892원 이어야 [차상위 초과] 대상자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자 |
||
기준 |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이하) |
차상위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입 연령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
본인 저축액 | 매달 10만원 | 매달 10만원 |
정부 적립액 | 매달 10만원 | 매달 30만 |
3년 후 총액 | 총 720만원 + 적금이자 수령 | 1,440만원 + 적금이자 수령 |
✔️중요 포인트 : 지원금을 모두 수령하려면 꼭 해야할것 |
▶️매월 10만원씩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출생일 끝자리 별로 5부제를 시행하니 본인의 신청일을 꼭 확인하고 방문하길 바랍니다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5월15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러가기]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년 5월 1일(월)부터 5월 26일(금)까지 |
신청시작 2주간 (5월1일부터 12일까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
월요일(1일/8일) | 출생일 끝자리 1,6 |
화요일(2일/9일) | 출생일 끝자리 2,7 |
수요일(3일/10일) | 출생일 끝자리 3,8 |
목요일(4일/11일) | 출생일 끝자리 4,9 |
금요일(12일) | 출생일 끝자리 5,0 |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5월 15일(월)부터 26일(금)까지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제출서류
✅처리절차 | |
1️⃣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민센터,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
2️⃣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
3️⃣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
4️⃣서비스 지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5️⃣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
추가 문의사항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각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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