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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자격과 지원금에 대해 참여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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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최초 1년 월 60만원씩 12개월간 지급 /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미래유망기업,지역주력산업,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지원대상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단, 고졸이하 학력,고용촉진 장려금대상,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폐자영업자,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가능함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내용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720만원) |
최초 채용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원) | |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단,최대 30명)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참여방법
✔️'기업'에서 참여신청 후 '청년'채용
기본적으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기업에서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합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http://www.work.go.kr/youthjob 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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