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축소됐던 민방위 교육이 정상화된다는 소식입니다
민방위는 예비군을 마친 남성이 만 40세가 되는해의 12월 31일까지 받는 교육을 말합니다
따라서 2023년에는 1983년생까지 민방위교육(민방위 교육훈련)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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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정의
적의 무력침공이나 자연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구성된 일련의 민간 방위활동
쉽게 말해, 예비군은 전시상황을 대비해 창설된 민간인 부대로 즉시 전투가 가능한 군대로 전환되는 조직이라면민방위는 전시상황에도 신분이 군인으로 변경되지 않는 민간인 조직으로써 방호나 구조 및 복구활동 등 주로 후방 지원 임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민방위 기간
민방위는 현역부터 예비군 복무까지 마친 남성을 기준으로 하며,
만 20세 이상 만 40세 이하가 소집대상입니다
단, 비상시에는 최대 50대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
민방위 교육은 예비군 훈련과 달리 이론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실제 응급조치나 화생방 대비행동, 안보교육 및 정훈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년차 | 1년에 1회 4시간 교육 |
5년차~만40세까지 | 1년에 1회 1시간 교육 |
※미참석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됩니다
※민방위 교육은 주민등록지가 아닌 현 거주지에서도 받을 수 있으니, 거주지 지역의 교육일정을 검색하여 거주지 관할 시, 군, 구청 민방위 담당자에게 해당 교육일정에 대해 확인한 후에 교육당일 신분증을 소지하고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2023년 민방위교육은 연차에 따라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으로 운영됩니다
대원님의 민방위 연차, 교육일정 등의 세부사항은 추후 발송될 전자통지서를 수령하신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 상황에 따라 23년 2월부터 전자통지서 순차적 발송 예정)
민방위 편입 1~2년차 | 소집교육 4시간 |
3~4년차 | 사이버교육 2시간 |
5년차 이상 | 사이버교육 1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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