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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정부정책

자발적퇴사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

by 빽도모 202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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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회사의 통보를 받고 해고를 당했을 경우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실업급여의 조건

1. 퇴직전 18개월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서 180일 이상 근무

2. 비자발적인 퇴사

3.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그러나

회사의 해고통보가 아닌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1)  의사소견서 

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입증하기 위해서 최소 3개월 이상(2023년 기준)의 치료기간이 필요하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의사 소견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이 퇴사일 이전에 받으셔야 합니다

퇴사 후 소견서를 받아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자격이 인정되지않습니다

 

조건 2) 사용자의 휴직 부여 및 직무 전환

사규상 질병 등의 이유로 휴직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를 퇴사하기 전 병가나 휴직을 하는 등 퇴사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퇴사를 피하려는 노력 없이 근로자가 자의로 퇴사를 하게 되면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

 

회사 이전 또는 원거리 발령을 받았을 때, 출근이 힘들어져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본인의 자택에서 회사 도착까지 편도 1시간 30분 이상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거리여야 하며 만약 회사에서 출퇴근차량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시간상의 조건은 동일합니다

 

주 52시간제를 위반한 경우(근로기준법 위반)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이직일 기준 1년 이내에 주 52시간 이상의 과도한 업무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에 적용됩니다

 

 

 

 

 

 

기타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의 급여를 받지 못했을 경우,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은 경우-회사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받은 경우-근로계약서상의 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부모나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해 회사에 휴가나 휴직을 신청했으나 허가하지 않을 때-회사에서 성희롱, 성폭력 등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 활동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 퇴사하게 된 경우

 

단, 위 사항에 부합한 사유라 하더라도 회사 또는 인사팀에 필히 알려야 실업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본인이 속한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빠진 것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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