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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정부정책

2023 출산지원금 종류 수당 혜택

by 빽도모 2023.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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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산지원금 종류와 각종 수당을 알려드립니다 

 

 

출산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인구정책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2030 청년들로부터 결혼과 임신, 출산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비공개로 이뤄진 간담회에서 '왜 결혼을 하지않는가'에 대한 질문에 

자산 형성과 대출,안정적인 주거마련이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고 합니다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현금 지원 확대의 의견도 제시했다고 합니다

 

 

 

2023 출산지원금 종류

 

아동수당 만 8세까지 (95개월)
양육수당 일부 영아의 경우 24개월부터 적용
영아수당(부모급여) 2023년 신설, 기존 영아수당에서 부모급여로 명칭변경

 

[[나의목차]]

 

 


 

 

아동수당 조건 지급방법

 

아동수당이란 ?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매월 육아지원금으로 신청한 계좌에 10만 원씩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지급대상 출생신고를 하여 대한민국 국적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다면,
부모의 소득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지급조건 출생일 기준 95개월까지 
예를들어, 2023.3월이 95월째라면 2월까지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지원금액과 지급일 매월 25일 (주말 또는 공휴일이라면 전날 지급됨)
매월 10만원씩 계좌로 입금됩니다 

 

양육수당 조건 지급방법

 

양육수당이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2013년 3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지급대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아동
지급조건 만 86개월 미만
제외대상 1)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2)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3) 교육부의 유치원은 아니지만 국립학교(국가지원)로 인가받아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받는 영유아가 90일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합니다 
지원금액과 지급일 ◆12개월 미만 아동 월20만원
◆24개월 미만 아동 월15만원
◆25개월 이상~ 취학 전 아동 월10만원
신청일이 급여개시일

 

 

양육수당 지원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 취학연령의 2월까지 지급됩니다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되며, 신청 전으로 소급하지 않습니다단, 출생일로부터 2개월(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만 출생일로 소급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양육수당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포털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신청 '복지로'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부모급여 조건 지급방법

 

부모급여란?

 

기존 아동수당에서 2023년 부모급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지급대상 만 0세부터 만1세까지 아동
지급조건 만 0세 월70만원
만 1세 월35만원
지원금과 지급일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혼선을 최소화하기위해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급되며, 어린이집 이용시 국민행복카드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수있습니다 
다만,만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크기때문에 매월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급됩니다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 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방문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동시에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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