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 52시간'에 묶여있던 근로시간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안을 2023년 3월 6일 확정해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70년간 주 기준이었던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기준으로 확대해 '몰아서 일하기', 연장,야근,휴일 근무 뒤 발생하는 휴가를 적립해 뒀다가 '몰아서 쉬는것'도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야당이 정부개편안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를 넘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주당 법정 기본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더한 주 52시간 이상 일을 시킬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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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개편안
근로시간 개편안은 주12시간이내로 묶여있던 연장근로시간을 월 52시간, 분기 140시간, 반기 250시간, 연 440시간 내에서 노사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뀐 것입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휴게시간 등을 제외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 까지 늘어납니다
단, 근무일과 근무일 사이에 '11시간 연속휴식 부여'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연속휴식이 어려울때는 주 64시간까지만 근무가 허용됩니다
연장, 야근, 휴일근로 뒤 발생하는 휴가를 적립해 뒀다가 사용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 도입됩니다
근로시간 관련 규제들도 완화됩니다
현재는 근로자가 4시간 일할때마다 30분 휴식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차'를 내면 4시간 30분 뒤에 퇴근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앞으로는 휴식시간 30분을 포기하고 4시간만 일한뒤 퇴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출퇴근 시간,근무요일 등을 고르는 선택근로제 허용기간도 일반 업종은 연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구개발직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립니다
정부는 4월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질적인 근로자 입장에서 이번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바라보면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주5일제를 시행하고, 연장근로시간 준수를 법적으로 제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위반하는 업종이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 당당하게 요구하지 못하고 열정페이를 받으며 살아가는 현실이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나빠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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