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자격을 유지함과 동시에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어떤 혜택이고, 청약제도에 대해서도 알려드릴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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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중 하나로, 주택 공급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 대상자의
주거안전지원을 위해 일반인과 청약 경쟁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불가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분양권 포함) 구입, 상속, 증여, 신축 등 사유를 불문하고과거에 한번이라도 주택(분양권포함)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가 될 수 없음예시)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어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없음
참고사항)
①주택공급 규칙 제53조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받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인정되어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로 가능합니다
예시)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1세대당 1회만 가능
과거 본인 및 세대 구성원 중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기관추천, 이전기관 등의 특별공급을 받은 적이 있으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불가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확대
현행 조건
국민주택(전용면적 85㎡이하 공공분양)의 20%를 생애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려는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추첨) 중 ①1순위 대상자 중 청약저축액이 600만원 이상 ②혼인 또는 자녀가 있는자 ③근로자(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 ④도시근로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개선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적용 대상 주택범위와 공급비율을 확대
적용대상 : 국민주택 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 |
대상주택 : 85㎡ 이하 민영주택 ①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 ②제28조 제1항의 1순위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③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자 ④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 경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무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⑤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저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이하인자 |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주택구입 상품이면서, 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 집마련 디딤돌대출'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조건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단, 생애최초,신혼,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까지)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4.58억원 이하 |
금리는 연 2.15~3% 정도입니다
기간 10년~30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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