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원/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경제상담,마음상담,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나의목차]]
청년수당 지원대상자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
연령조건 | 만 19세~34세(출생일 1988년3월1일~2004년 3월31일인 자) |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 이하 |
기타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가능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이 증빙자료 제출시만 인정 |
신청제외대상 | ①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적이 있는 청년 ②대학(원) 재학생,휴학생 ③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④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⑤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⑥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유사사업 목록 국민취업지도제도 1유형 국토교통부 청년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3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이력있는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불가 |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3년 3월 9일(목) 10시~ 2023년 3월 16일(목) 16시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
제출서류 | ①(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②(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
※상황에 따라 1-2일 내외 접수기간 연장 가능
선정인원 : 15,000명 내외
2023년 6월 2차 모집예정(5천명 내외)
지원내용
◆매월 50만원 x 최대 6개월 |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 |
◆지원방법: 체크카드(클린카드)사용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호텔,주점,귀금속판매 등 50여개 업종) |
소득요건
2023년 2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2023년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 기준표에 의거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함
선정 및 발표
예비 선정자 발표 | 2023년 4월 3일 (월) 18시 예정 -변동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 게시판 안내 |
확인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필수이행사항 | ①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 ②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미 선정 |
청년수당 지급 |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일 : 4월 28일(금) 예정 매월 29일 지급 원칙(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
선정자 의무사항
※미이행 시 청년수당 지급 중지 또는 환수
◆서울 청년수당 사업 목적에 맞는 수당사용
-구직활동,자기개발 등 진로준비 직,간접용 비용,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 등
-사용제한 : 사업목적에 벗어난 용도(주점,귀금속,호텔,재산축적 등)
-청년수당 사용 점검시 증빙,소명자료 제출
◆자기활동 기록서 매월 작성,제출(온라인)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진로준비 활동 내용,활동 계획, 수당 사용 용도 등
◆자격상실 사유 발생시 '자격상실신고서' 제출
-시기 : 자격상실 사유 발생시 즉시 제출(취업,서울 외 거주,입대 등)
-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 자격상실신고서 입력,제출
※사업참여 기간 중 취업에 성공하여 자격상실신고 및 사업참여 후기를 작성한 경우 취업성공급 지급
-청년수당 5회차 지급 전 취업 : 남은 청년수당 지급분의 절반 지급
-청년수당 5회차 지급 후 취업 : 남은 1회분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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