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청년정책 중 하나로 청년월세지원 제도는 저소득 독립청년의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8월까지 신청가능하다고 하니 조건에 부합하는 청년이라면 지금 당장 신청하길 바랍니다
[[나의목차]]
청년월세지원 사업이란?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란 저소득 청년에게 매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연령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부터 만 34세 청년
(만 19세~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요건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예를 들어, 본인이 보증금 5백만 원 월세 50만 원에 거주한다면
보증금 5백만원의 환산율 2.5% 는 125,000원
월세 500,000만원 더한 합계액이 70만원 이하 이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본인의 가구뿐 아니라 원가구(가족을 포함한)의 소득 및 재산도 필요합니다
소득 및 재산요건 | ||
구분 | 소득 평가액 | 재산가액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116만원 이하) |
1억 7백만원 이하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3인 가구 기준 월 419만원 이하) |
3억 8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란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란 :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 *소득평가액이란: 상시 근로소득+기타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 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 공제) *재산가액이란: 일반 재산가액+(자동차 가액-부채) |
🧩문의 전화는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0777 을 통해 직접문의 할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신청방법
🧩2022년 8월 22일부터 시작되었고 1년간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앱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도 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지식정보 > 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후 8시까지 늘봄학교 시범운영 실시 (0) | 2023.03.26 |
---|---|
아이와 함께 가볼만한 전통놀이 무료 체험장 6곳 추천 (0) | 2023.03.25 |
육아휴직급여 기간, 지급액 및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3.03.16 |
2023 청년수당 1차 참여자 모집 (0) | 2023.03.11 |
생애최초 특별공급 혜택 청약제도 개선 (0) | 2023.03.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