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교육비 지원제도인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조건(50%)이 가장 높은 급여로서 초, 중,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지원 교육비 지원 3가지
①교육급여 ②교육비지원 ③입학준비금
※ 중복수급 가능합니다
※ 1년 최대 500만 원
[[나의목차]]
교육급여 신청자격
교육급여는 가구원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 |
1인 가구 | 913,916원 미만 |
2인 가구 | 1,544,040원 미만 |
3인 가구 | 1,991,975원 미만 |
4인 가구 | 2,438,145원 미만 |
5인 가구 | 2,878,687원 미만 |
※근로소득 70% 인정 |
위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30% 공제합니다
즉, 실제 받는 급여의 70%만 소득인정액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예시) 4인가구 월소득 348만 원
월소득 348만 원의 30% 금액 1,044,000원 공제
2,436,000원 소득인정액
따라서 만약 다른 재산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4인가구 기준 월 348만 원 미만이라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반영하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및 '초중고 교육비 지원대상자 여부 자가 진단' 서비스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행정 복지센터에 서류 제출하기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신청서②소득재산신고서③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전, 월세 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주택 및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공공기관의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금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지원금
구분 | 교육활동지원비(년 1회 지급) |
초등학생 | 286,000원 |
중학생 | 376,000원 |
고등학생 | 448,000원 |
※고등학생에게만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교과서 대금 지원 : 해당 학년의 정규 교과과정에 편성된 교과목 교과서 금액 전액 지원◆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원
교육급여 지급일
교육급여는 매년 3월 집중기간에 신청하는 경우, 1주일 이내 지급되고학기 중 신규 신청 시에는 분기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각 시도교육청의 상황에 따라 지급결정을 승인 한 달부터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신규 신청 시에는 통상적으로 신청한 날부터 30일~60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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