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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정부정책

2023년 8월까지 신청가능 청년 월세 지원

by 빽도모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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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청년정책 중 하나로 청년월세지원 제도는 저소득 독립청년의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8월까지 신청가능하다고 하니 조건에 부합하는 청년이라면 지금 당장 신청하길 바랍니다

 

 


 

[[나의목차]]

 청년월세지원 사업이란?

 

 

청년월세지원사업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란 저소득 청년에게 매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연령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부터 만 34세 청년

(만 19세~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요건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예를 들어, 본인이 보증금 5백만 원 월세 50만 원에 거주한다면 

보증금 5백만원의 환산율 2.5% 는  125,000원

월세 500,000만원 더한 합계액이 70만원 이하 이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본인의 가구뿐 아니라 원가구(가족을 포함한)의 소득 및 재산도 필요합니다

 

소득 및 재산요건
구분 소득 평가액 재산가액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116만원 이하)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3인 가구 기준 월 419만원 이하)
3억 8천만원 이하 
*청년가구란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란 :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
*소득평가액이란: 상시 근로소득+기타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 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 공제)
*재산가액이란: 일반 재산가액+(자동차 가액-부채)

 

🧩문의 전화는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0777 을 통해 직접문의 할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신청방법

 

🧩2022년 8월 22일부터 시작되었고 1년간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앱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도 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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