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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정부정책

디지털 장의사 온라인에 썼던 글 지워드립니다 잊힐권리 서비스

by 빽도모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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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은 만 24세 이하 성인 및 청소년에게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가림처리(접근배제)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24일부터 아동, 청소년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동, 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삭제를 원하는 게시물의 주소와 본인이 올린 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면 정부가 해당 사업자에게 가림처리(접근배제)를 요청하게 됩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앞으로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의목차]]

 

 

 

 

잊힐권리 서비스

 

 

 

잊힐권리-서비스-이용방법-기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디지털 세대'인 아동, 청소년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번 시범 사업은 상대적으로 온라인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세대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나 처리정지 등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자신이 올린 게시물은 직접 삭제 할수있지만, 통상적으로 해당 홈페이지, 커뮤니티를 이미 탈퇴했거나 계정정보 또는 게시물 삭제 비밀번호 등을 잊어버린 경우가 많아 본인이 직접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극 이용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지만, 아동, 청소년법을 모르거나 신청 경로가 복잡해 제대로 된 조치가 시행되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잊힐권리 신청유형
✅게시물이 더이상 보이지 않게 해드립니다 게시물이 올라간 사이트,커뮤니티 관리자에게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삭제된것처럼 보이지 않게(블라인드) 요청을 합니다 
게시물이 검색되지 않게 해드립니다 게시물 블라인드 처리는 했지만,검색포털의 검색결과에 계속해서 노출되거나 게시판 운영 사업자의 폐업 등으로 삭제가 어려운경우, 더이상 검색결과에 나타나지않게 요청해드립니다 
필요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본인이 아닌 타인이 작성한 글이어도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우려되는경우, 불법촬영물 등이 올라와 있는경우에 어떻게 조치하면 좋을지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만 24세 이하 국민 누구나 '잊힐 권리 서비스'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본인이 작성한 게시물에 접근배제를 요청할수있습니다 개인정보 포털 내 서비스 신청페이지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게시했으나 현재 삭제를 희망하는 게시물의 URL주소와 본인의 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정부가 정보주체를 대신해 해당 사이트, 커뮤니티 관리자에게 접근배제를 요청합니다 또한, 서비스 신청자와 담당자를 1대 1 매치해 접근배제 요청 시 겪는 여러움도 해소할 계획입니다

 

 

'잊힐권리 서비스' 
신청자격 만 24세 이하 국민 누구나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이 온라인에 게시한 글,사진,영상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 
지원내용 해당 게시물의 접근배제 또는 검색목록 배제 등 신청 및 상담
신청방법 개인정보 포털▶️개인서비스▶️지우개(잊힐권리)서비스 게시판
http://privacy.go.kr/delete.do에서 본인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신청
이용절차 신청 및 접수▶️상담 및 지원방법 결정▶️사업자 요청▶️모니터링 및 결과 안내 등
4개 단계로 나누어 제공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02-2100-305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제도팀 (061-820-1431)

 

 

 

 

 

[잊힐권리 서비스 바로가기]

 

개인정보 포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사안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입니다.

www.privacy.go.kr

 

 

 


 

학폭 고발영상도 사라질까?

 

'잊힐권리 서비스'를 시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가해자들의 학폭영상을 지워주는 것이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이 자칫 신분세탁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인데,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학폭 영상을 지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답했습니다 

 

학폭 영상을 지우는것은 불가능하다 
가해자가 장난 등의 목적으로 과거 스스로 올린 폭력 영상을 내려달라고 하는경우,
자신이 해당 게시물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소명할수 있어야 합니다 

 

이후 잊힐권리 시범사업 대상이 '제삼자가 올린 게시물'까지 확대되더라도, 이의 경우는 엄격하게 걸러질 수 있다고 개인정보위 측은 설명했습니다 제삼자 게시물 삭제는 극단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등으로 명확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잊힐권리-서비스-이용방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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