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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정부정책

육아휴직급여 기간, 지급액 및 신청방법 총정리

by 빽도모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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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여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합니다

 

 

 

 

 

 

[[나의목차]]

 

 육아휴직 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20년 2월 28일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년 11월 19일부터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내 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자격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 (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①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지급액 최대 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 또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하한액 월 70만 원을 초과한 금액만큼 빼고 지급합니다 ※ 예시) 회사로부터 월 30만 원을 받은 경우, 월 40만 원만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 (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받을 수 있는 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수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수있는 자료 사본1부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사업주(기업회원:최초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 / 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육아휴직급여_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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