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킬레스건 파열 수술 후 깁스치료 약 8주, 재활치료로 도수치료와 운동치료, 물리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깁스와 도수치료 등으로 인해 비급여 (선택진료 이외) 항목 치료비와 보조기 착용을 하면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여 가입하고 있는 실손에서 보상이 가능한지 찾아보던 중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 알게 되었고, 관련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킬레스건 재활치료 중 도수치료 / 보조기 청구 후기
2010년 가입한 약관의 내용에 따라 정리한 내용입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 개정된 내용이 있으며, 아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실손보상 >
+ 도수치료 : 비급여 해당
+ 보조기 : 약관에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해당
※ 비급여에 해당 하는 항목이 있다면 진료비 세부 내역서는 필수입니다.
< 정액보상 >
+ 실비 외 보장 가입 시 [깁스치료비 확인]
+ 깁스치료 : 진료비 세부 내역서에 Repair of Cast [내용 확인 ]
※ 흔히 알고 있는 반깁스는 보장이 안되며, 통깁스라고 알고 있는 깁스 치료의 경우 가능합니다.
< 통원치료 보상내용 >
구분 | 내용 | 한도 |
외래 | 본인부담금 + 비급여 - 항목별 공제금액 |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처방 조제비 | 본인부담금 + 비급여 - 항목별 공제금액 |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 당 합산하여 30만 원을 최고 한도로 계약자가 정한 금액으로 함
<항목별 공제금액>
구분 | 금액 | 공제금액 |
외래 |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조산원 / 보건의료원 / 보건지소 / 보건진료소 | 1만원 |
종합병원 /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 | 1만 5천원 | |
종합전문요양기관 / 상급종합병원 | 2만원 | |
처방조제비 | 약국 / 한국희귀의약품센터 | 8천원 |
병원급 정형외과에서 아킬레스건 수술 후
통원 치료 중, 도수치료 / 보조기 착용에 대한 진료비 산정내용 보상 금액 계산방법
※ 환자부담 총액 [ 본인부담금 + 비급여 ] - 항목별 공제금액 = 외래 진료비 보상금액
※ 146,074 - 15,000 = 131,074원
+ 도수치료 : 비급여 해당
+ 보조기 : 병원 거래 업체에 구입하여 업체에 보조기 비용 계산,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지급
< 청구할 때 필요한 제증명서 >
[ 신규 접수 시 ] 상병명, 상병코드 기재된 서류 / 진료비 세부 내역서 / 진료비 영수증 / 수익자 신분증사본
[ 추가 청구 시 ] 진료비 세부 내역서 / 진료비 영수증 / 수익자 신분증사본
< 기타 정액 보장 내용 참고 >
치료비용 어디까지 보장될까_실손 이해
+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발생한 치료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1.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치료비를 한도로 지급됩니다.
2. 산재 /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은 경우 제외합니다.
< 실손 보상 내용 >
구 분 | 내 용 | |
상해 | 입원 |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통원 |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 또는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
질병 | 입원 |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통원 | 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 또는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관한 약관 내용
본인의 가입시점 : 2010년 해당 약관을 일부 발췌한 내용입니다.
+ 상품, 가입시기 등에 따라 보장범위, 보상한도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가입한 상품의 가입시기에 따라 해당 회사의 약관을 참고해야 합니다.
< 별 첨 >
1. 정신 및 행동장애 ( F04 ~ F99 )
대상상병 | 분류번호 |
1) 증상성을 포함하는 기질성 정신 장애 | F04 ~ F09 |
2) 정신활성 물질의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 F10 ~ F19 |
3) 정신분열증,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 F20 ~ F29 |
4) 기분[정동] 장애 | F30 ~ F39 |
5) 신경증적, 스트레스와 연관된, 신체형 장애 | F40 ~ F48 |
6) 생리적 장애 및 신체적 요인들과 연관된 행동 증후군 | F50 ~ F59 |
7) 성인 인격 및 행동 장애 | F60 ~ F69 |
8) 정신 발육지체 | F70 ~ F79 |
9) 정신 발달 장애 | F80 ~ F89 |
10)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하는 행동 및 정서 장애 | F90 ~ F98 |
11) 상세불명의 정신 장애 | F99 |
2. 여성 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 ( N96 ~ N98 )
대상상병 | 분류번호 |
1) 습관성 유산자 | N96 |
2) 여성 불임증 | N97 |
3) 인공 수정과 관련된 합병증 | N98 |
3. 임신, 출산 및 산후기 ( O00 ~ O99 )
4. 선천성 뇌질환 ( Q00 ~ Q04 )
대상상병 | 분류번호 |
1) 뇌없음증 (무뇌증) 및 유사 기형 | Q00 |
2) 뇌류 | Q01 |
3) 소두증 | Q02 |
4) 선천 수두증 | Q03 |
5) 뇌의 기타 선천 기형 | Q04 |
5. 비만 ( E66 )
6. 비뇨기계 장애
대상상병 | 분류번호 |
1) 비뇨기계통의 기타장애 | N39 |
2) 상세불명의 요실금 | R32 |
7. 직장 또는 항문 관련 질환 (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상 )
대상상병 | 분류번호 |
1) 치핵 | I84 |
2) 항문 및 직장부의 열구 및 누공 | K60 |
3) 항문 및 직장부의 농양 | K61 |
4) 항문 및 직장의 기타 질환 | K62 |
8. 손상, 중독 및 와인(상해)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 S00 ~ T98 )
제6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서 상기 상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상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상품, 가입시기 등에 따라 보장범위, 보상한도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가입한 상품의 가입시기에 따라 해당 회사의 약관을 참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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